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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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당시, 보건당국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25일 인터콥 선교회 소속 김모씨가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유죄로 보이기는 해도 죄가 가볍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인터콥 선교회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이틀간 경북 상주시의 BTJ열방센터에서 선교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 참가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상주시 보건소 측은 센터에 방문해 행사 참여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다. 김씨 등 센터 관계자들은 거절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상주시장까지 나서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씨는 참석자 일부를 누락하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의 인적 사항도 포함한 출입자 명단을 보건소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21년 6월 김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고, 센터에 보관된 명단을 보냈을 뿐 조작한 적은 없다"며 2021년 9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헌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와 함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은 각각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상주시가 '감염병 환자'가 아니라 '접촉자'들의 명단을 요구한 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가 아니고, 제출된 명단의 작성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조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런 판단이 김씨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게 헌재 결론이다.
헌재는 "김씨가 공범들과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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