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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통합조례 통과…망월묘지 안장 범위는 논의기구서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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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계승위원회 구성, 5월단체·시민사회 참여해 정책 운영

연합뉴스

제3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11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조례안이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안'은 5·18 관련 13개 조례 중 11개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하나에 담았다.

유지하는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이다.

새 조례는 기존 조례의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내용을 통합하고 5·18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체계화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구성해 5·18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5월 단체 추천 4명, 시민사회 추천 4명, 광주시·시의회·교육감·구청장 추천자 등 총 30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망월동 묘역으로도 알려진 5·18 구묘지 안장 대상을 5·18 관련자로 한정할지, 민주화운동 참여자 전체를 포함할지는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숙의한 뒤 안장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속 조치 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각기 다른 시점에 만들어진 조례들이 서로 충돌하기나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구묘지 안장 대상과 유공자 지원·구묘지 정비 등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숙의를 거쳐 조례의 완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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