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국민 건강·보건 위해 발생 우려"
2010년엔 '생명수' 장치 판매로 사기·의료기기법 위반 벌금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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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백신카드'를 만들어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과거 암을 치료하는 '생명수'를 만들어 팔았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1월~2022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자신이 쓴 책의 부록으로 카드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확진자도 쉽게 회복할 수 있다', '백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카드의 효과는 100%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돼 있다'고 광고했다.
김 교수는 이 카드와 관련해 "코로나19 치료제의 3D 파동을 디지털화한 것"이라면서 특허출원 심사도 청구했다.
이 사건에 앞서 2010년 김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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