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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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소형차 운전자,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대학생 B씨가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을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8일 기준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18.9%) 증가했다. 이중 보행자,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각각 22명, 11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57%), 4명(57%) 증가했다.
도내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도내 음주운전, 보행자·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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