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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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가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백신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암을 치료한다며 제조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2022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확진자도 쉽게 회복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이 충분히 입증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카드"라며 특허 청구도 했다.
2021년 2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해당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를 취소한 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법에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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