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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