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열린 홍수환 전 세계 복싱 챔피언 입당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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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광주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 “시민들을 공격한 것은 공수부대가 아닌 북한 간첩”,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5월 5.18 부상자회 등 단체 3곳은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약 1년 가까이 이를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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