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조사권한 활용 명세 등 18개 항목…"공과 규명해 보완책 모색"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5·18 국립묘지 참배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5·18 특위)가 부실 보고서 논란을 빚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28일 5·18 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보고서,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강제 조사 권한 활용 명세, 사무처·소위원회·전원위원회 내부 회의록 등 18개 항목의 공개를 요구했다.
출장·용역·자문 명세, 근무자 인사카드와 담당 업무·외부 활동 명세, 자문위원 위촉과 활동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5·18 특위는 4년간의 조사위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이고 일부 개별보고서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포함돼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조사위 활동의 공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입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해 6월 26일 조사위 활동 종료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보완 입법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 특위 위원장은 "22대 국회 원 구성 기간이 조사위 활동 종료 시기와 겹쳐 감시·견제 역할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청구 자료를 토대로 조사 방법의 적절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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