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되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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