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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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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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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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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따. 충남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75명, 민주당 36명으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에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조례안 폐지 직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교육감 시의회 서한'을 통해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며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고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가치와 내용들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인 보편적 인권을 확인하면서 존중과 보호의 원칙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례안 폐지안 대안으로 김혜영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보완 수단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다"며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고 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조례안 폐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다시 추진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천막농성과 교육감 이동 집무실(버스) 운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폐지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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