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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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원을 회수 대책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자금 2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올해 초부터 검찰은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서 지난 9일 이 씨를 구속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이 회장의 국내 송환은 추진 중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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