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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기관투자가 잔액 실시간 전산관리… 불법 공매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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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기관 전산시스템 연계

금감원, 불법 차단 방안 발표

法 개정 필요… 국회 통과 관건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원천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 투자가의 공매도 주문이 이뤄진 후 이를 잔액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2차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모든 기관 투자가(공매도 잔액이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기관)는 매도 가능 잔액을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증권사는 정기 점검을 통과한 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도입된다. 기관 투자가의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공매도 주문이 이뤄지면 이를 해당 기관의 매도 가능 잔액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시도했으나 효율성과 비용 문제로 포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계획은) 모든 공매도 주문 과정을 그 즉시 건별로 확인해 거래 시간이 길어지고 필요 예산도 컸다”며 “이번에는 주문이 이뤄진 후 각 기관 투자가가 매일 보고하는 잔액 내역과 비교하는 방식이라 거래 시간에 변화가 없고 비용 역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국회 통과다. 기관 투자가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NSDS로 해당 전산을 집계하는 내용 모두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면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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