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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우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선우은숙은 최근 이혼 등을 겪으며 몸무게가 5kg이 갑자기 빠지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2022년 10월 화제 속에 결혼했던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달 초 조정 끝에 이혼에 이른 가운데, 22일 선우은숙 친언니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유영재를 향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선우은숙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친언니 A씨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이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혼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재혼 직전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이 있었고, 이 여성이 잠시 자녀 문제 등으로 집을 비운 사이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감행했다는 '환승이혼' 의혹이 일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전해져, 선우은숙이 수척한 모습으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삼혼은 사실이다. 내가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라고 언급까지 했다.
선우은숙이 이미 유영재와 이혼한 가운데 '혼인취소' 소송까지 낸 것은 선우은숙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씨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유영재씨가 거듭 사과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가, 친언니가 절대 안된다며 피해를 밝혀 혼절했다. 이후 5kg이나 몸무게가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씨가 이혼했는데도 혼인취소 소송을 낸 것은 '유영재가 내 남편이었다'는 기록이 남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혼의 경우 혼인 이후 사유로 이뤄진다면,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 이전의 사유로 이뤄지기에 선우은숙 친언니의 강제추행 피해가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손인이 취소된 판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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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우은숙이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다. 저는 두 번의 결혼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없다"며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나 사실혼,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4일 해당 반박 영상을 돌연 삭제 조치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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