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새 표어 |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와 공동 주최하며 지역에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요를 설명하고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수료증을 준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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