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2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 씨는 2015년 무렵부터 6년간 아동과 청소년 120여 명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 성착취물 1,900여 개를 만들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2020년 이전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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