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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신상진 시장, 불송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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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지난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불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해 9월 해당 사고 당시 사망한 4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신 시장을 고소한 이후 수사를 이어왔다.

프레시안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합동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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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발생한 재해로,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다.

7개월여 간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 이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 가운데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붕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자교에 대해 진행된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이달 중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정자교 복구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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