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숨긴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찰 송치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24일) 흉기를 지니고 상가 업주를 찾아가 협박한 50대 A씨를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상가에 술을 먹고 찾아가 40대 업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웃옷 속에 칼자루가 보이자 빼앗은 뒤 제압했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 2자루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술에 취해 B씨의 가게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24일) 흉기를 지니고 상가 업주를 찾아가 협박한 50대 A씨를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상가에 술을 먹고 찾아가 40대 업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웃옷 속에 칼자루가 보이자 빼앗은 뒤 제압했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 2자루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술에 취해 B씨의 가게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흉기 #만취 #특수협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