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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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가 24일 5·18유가족들에게 국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당부했다.
5·18유가족들이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오는 5월 27일 이후에는 소멸시효법리가 적용돼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4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여러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생활고 등으로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신청 관련 내용을 통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40년 만에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국가의 폭력에 의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지난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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