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 변호사는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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