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3일 '피고가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사건은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정씨가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지난해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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