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 44분경 인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나들목(IC) 램프(경사로) 구간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벤츠 승용차로 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경찰관의 다리 위로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도 모자라,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지나기까지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혐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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