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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아산·보령·예산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8명에게서 2천9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식당이나 주점 등 미리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잠복조와 범행 대상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확인되면 차에서 대기하던 공범이 뒤따라가 사고를 내는 야기조, 합의를 가장해 협박하는 합의조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이들은 교도소 등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로 범죄 수익금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사기 범행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의 여죄와 공범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고의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 발생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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