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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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3일 정씨가 이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는 정씨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다.
이 대표와 정씨 양측 모두 법원의 이 같은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 심리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된다.
정씨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신천지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정씨는 해당 영상에서 이 대표가 1년 동안 미국 유학 후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1년 17일만의 귀국"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정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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