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A소방사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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