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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낙연이 신천지와 연루” 유튜버 강제조정 결렬…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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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3지대 통합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2.2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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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이 대표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거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3일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이 대표에게는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전망이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이 공동대표가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공동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지난해 7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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