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대상 고의 교통사고
신고하겠다 위협한 뒤 금품 갈취
경찰, 40대 A씨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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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북부지역에서 음주운전차량을 탐색해 고의사고를 내고 거액의 현금을 갈취한 공갈단 일당이 검거돼 구속됐다.
충남 예산경찰서(총경 윤승구)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아산·보령·예산 지역의 식당가와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을 살피고 있다가 범행대상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사고 뒤에는 112에 신고할 처럼 전화기를 꺼내면, 돈을 줄테니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음주운전자 8명으로부터 수백만원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290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공갈 피의자 5명을 검거해 A씨 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예산경찰서 형사팀은 지난해 12월 예산 읍내 식당가에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 후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양한 수사기법과 끈질긴 추적 수사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충남지역 일대 식당·주점 등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잠복조, 연락을 받고 뒤따라가 사고를 야기하는 사고 야기조, 고의 교통사고 후 합의를 가장해 금품을 교부받는 합의조로 나누어 공동 범행하는 등 사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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