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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어”... 중앙분리대 긁으며 달리던 운전자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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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어”... 중앙분리대 긁으며 달리던 운전자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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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식이 없는 운전자를 발견 후 구조했지만, 술에 만취한 무면허 운전자로 밝혀졌다.

경찰이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창문을 맨손으로 깨고 있다. 부산사상경찰서 제공

경찰이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창문을 맨손으로 깨고 있다. 부산사상경찰서 제공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친 채 무면허 상태로 20km가량을 주행한 음주운전자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5시11분쯤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 하단방면 1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달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A씨와 같은 도로를 지나가던 견인차 기사 B씨가 신고한 것으로 B씨는 "A씨가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해 즉시 자신의 견인차로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B씨의 기지로 다행히 현장은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감전지구대는 A씨가 의식이 없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맨손으로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깬 후 구조했다. 그러나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만취해 운전하던 중 잠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그는 무면허 상태로 경남 양산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까지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손으로 차량 유리창을 부순 경찰(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감전지구대 안정욱 경장)은 팔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사고를 막은 견인차 기사 B씨에 대한 포상도 함께 논의 중이다.

지난 3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등 총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오는 10월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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