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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2심도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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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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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병기가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다거나, 피고인 정진철이 임용 절차 중단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이 포착되기 전 ‘특조위 활동기간이 2015년 1월1일 개시됐다’는 정부 공적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특조위 행적조사 안건 의결 무렵 기산일에 관한 어떤 결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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