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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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8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들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종적을 감췄던 '7시간'의 행적을 밝히려고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 추가 파견 등을 막은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5월 가석방된 상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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