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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께 포천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보인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단순 음주운전이지만 피의자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검찰과 협의해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음주 수치 및 피의자 태도 등을 종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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