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네 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 운전한 60대 구속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포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과거 네차례나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실형까지 살았던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음주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포천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보인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단순 음주운전이지만 피의자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검찰과 협의해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음주 수치 및 피의자 태도 등을 종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