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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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언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전했다.
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면서 "선우은숙은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우은숙의 이혼 사실은 지난 5일 알려졌다. 당시 선우은숙 측은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선우은숙은 이혼 후 방송에 출연해 "결혼하기 전의 (사실혼)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혼인신고 역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다"라며 일부에서 제기한 유영재의 삼혼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4세 연하인 유영재와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만난 지 두 달 만에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결국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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