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포천시 신읍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4차례 음주운전을 한 A 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더해 실형까지 선고받았지만 징역을 살고 나온 뒤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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