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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민주, 정무위서 가맹사업법 ·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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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 처리해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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