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서울광장 불법 점유' 변상금 1억6485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법' 따라 산정…하루 43만원씩 381일분

지난해 약 두 달분은 이미 완납

뉴스1

1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모습. ⓒ News1 김도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로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 불법 공간 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 6485만 원이 산정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지난 1년 공간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1억 6485만 원이다. 지난해 4월 7일 이후 이날까지 381일간 산정된 총액이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앞서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날짜부터 매일 43만 원씩 변상금을 산정해왔다.

공유재산법은 사용 허가·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수익화하거나 점유한 건축물 등에 변상금을 부과한다.

분향소가 설치된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두 달여간의 변상금은 앞서 지난해 5월 1일에 1차적으로 부과됐다. 시민대책회의는 같은 해 10월 21일 변상금 2899만 원과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약 70만 원을 완납했다.

서울시는 현재 쌓인 변상금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책회의 측에 납부 요구 사전 통지서를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이 변상금을 연 1회 정기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다음 달 1일이면 1차 변상금 부과 후 만 1년이 된다.

법률에 의거한 집행인 만큼 변상금이 면제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분향소 등도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 다만 부과 시점은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