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판받던 중 음주·무면허 운전까지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30일 오전 2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라이브카페 복도에서 욕설하며 경찰관 B씨의 낭심을 무릎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뒤 파출소에 인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또 다른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발로 찼다.
A씨는 해당 혐의로 재판받던 중 지난해 8월 음주·무면허 상태로 이륜차를 몰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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