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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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완주)=서인주 기자]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완주군의회 A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완주군 삼례읍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부속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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