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임용 중단 등 직권남용으로 조사 방해한 혐의
검찰, 이병기 전 비서실장 3년 등 9명 전원 징역형 구형
1심은 9명 무죄 선고···보고나 지시했다는 증거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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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의결을 시도하자 직무상 권용을 남용해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등을 통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따.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9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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