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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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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윗선’ 김광호 첫 재판 “경찰력 부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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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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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참사 당시 경찰 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인파가 밀집한다는 정보만으로 대규모 압사 사고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부여한 의미와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핼러윈 기간에 10만 명이 방문한다는 정보만 가지고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자의적이고 단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측은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경찰기동대 파견은 없었을지 몰라도 교통기동대, 관광경찰대, 용산경찰서 외 다른 경찰이 파견됐기 때문에 경력 지원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핼러윈데이는 수년간 용산서에서 대응했다”며 “서울청은 대응을 돕기 위해 나름 조치를 한 것이고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만인 지난 1월19일 김 전 청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서울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다수의 인파가 밀집되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참사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은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무전 청취를 게을리한 혐의로,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은 압사 관련 112신고가 쏟아지는데 상부 보고를 늦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류 총경 측은 “지정된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는 무전기 뿐 아니라 112신고 처리시스템도 없어 이상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경정은 112신고를 받고도 추가 경력이 투입되지 않은 데 대해 “현장(용산서)에서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조치할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내 새끼 살려내”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잠시 소동이 벌어졌다.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경찰은 참사의 원인이 군중유체화 현상이라고 밝혔으나 그건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라며 “직접적 원인은 군중유체화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 조직에 있다”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 ‘112신고 매뉴얼’ 세 가지 원칙 어겼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061714001



☞ 이태원 참사 500일…재판 나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압사 예측 못해, 무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112122005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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