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정보만으로 압사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신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판에는 유족들도 참석했는데, 법원에 출석하던 김 전 청장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공판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전 청장이 스스로 무능력을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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