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웹툰 작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네이버웹툰이 반박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22일 "공정위가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 중에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사는)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공정위가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웹툰 작가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밝힌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계약서 속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불공정 약관의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작가와 콘텐츠 독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회사와 이용 허락 계약을 맺거나 양도를 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 네이버웹툰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 조항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웹툰 지적재산(IP)을 드라마나 게임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웹툰은 그 자체로도 소비되는 콘텐츠지만, IP가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는 만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어디와 체결하는지가 민감한 문제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한 바 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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