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이태원 참사 재판 1심 1차 공판기일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4.04.22. 서울=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같은 달 29일 참사 당일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 측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한 명의 공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핼러윈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는 것만으로 압사 사고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은 오후 1시 34분경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을 둘러싼 뒤 “내 새끼 살려내” 등 소리를 질렀다. 일부 유가족은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으며 항의하다가 법원 직원이 제지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유가족도 있었다.
이영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김 전 청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159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분명하게 밝혀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