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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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배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A 씨를 체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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