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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청장 첫 공판…"내 새끼 살려내" 유가족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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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 진행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희생 당해"

아주경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4.4.2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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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치안정감)이 첫 공판에 출석하며 유가족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경정)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34분께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앞서 와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과 충돌을 빚었다.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을 둘러싸고 "내 새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고 김 전 청장 머리채를 잡으면서 항의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유가족도 있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전 청장이 법정에 들어간 후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려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검에서는 검찰 내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1년이 넘는 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다"며 "뒤늦게 재판을 하게 된 김광호는 이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국정조사에서부터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고 '늑장 기소'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 보완수사 끝에 올해 1월에야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2022년 10월 29일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소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책임지는 경찰관, 구청 등 다른 기관 종사자들과 공동해 피해자 158명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312명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음을 입증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 대비 경찰 기동대를 서울청에 요청했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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