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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검찰 "인파 위험성 인지" vs 김광호 前청장 "과도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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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견 가능한 상황…추상적 지시에 그치는 등 방치해"

김광호 "결과론에 기초한 주장…보고선 코로나 이전 수준 예상"

뉴스1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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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김예원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2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청장은 각 부서로부터 핼러윈 관련 보고서를 받고 위험 상황을 인식했고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태원 인파 집중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 특정적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 지시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대규모 집회 종료 직후 용산 경찰서장에게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면서 "피고인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상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검찰 공소장 요지는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이며, 누구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다는 실행 주의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김 전 청장 측은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라며 "약 10만 명이 한 번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핼러윈 3일 동안 그 정도 수준의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월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하자 지난 1월 19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명,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성상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향후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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