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뺑소니 신고'에 창원시 간부 공무원, 근무시간 음주운전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시, 해당 공무원 대기발령 조치

더팩트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간부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 공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창원 성산구 안민동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음주운전은 '뺑소니 신고'로 발각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창원시는 A씨를 지난 3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