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티끌만 한 상처가 생겨도 가슴이 아픈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고요.
이 학부모는 자녀의 입술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어린이집 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신발을 신은 채 어린이실 원장실로 들어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 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똑바로 보지 않아 다치게 했다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복도 벽을 치거나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5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욕설을 한 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같은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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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티끌만 한 상처가 생겨도 가슴이 아픈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고요.
이 학부모는 자녀의 입술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어린이집 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