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김해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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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는 2022년 4월 40대·50대 노동자 2명이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5t 상당 부품(프레스 덮개)을 프레스 기계에 부착하던 중 크레인과 부품을 연결하던 체인이 파손되면서 2.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낡은 체인을 사용하고 추락을 막을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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