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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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퇴근 시간을 136회 조작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5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부산시 공무원 A씨. 그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그가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살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 범죄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해줬다. 앞서 같은 수법으로 수당 220만원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 B씨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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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위조에 횡령 의혹, 공직사회 요지경
부산과 경남에선 최근 이 같은 공무원 비위 사건이 잇따라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구는 직장 이탈 금지와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구청 직원 C씨를 해임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C씨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 업무 차질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올라왔다. 감찰한 결과 해운대구는 B씨가 실제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병가 때 제출한 진단서 등 서류에도 위조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위조로 의심되는 서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
수영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 D씨도 수사를 받고 있다. D씨가 2020년부터 사무용품 등 부서 공용 물품을 구매할 때 본인에게 필요한 개인 물품까지 함께 사들이는 등 횡령 정황을 잡은 수영구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영도구에서는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영도구는 경제산업과 소속인 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의류 등 대가성 물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영도구 관계자는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부산시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위가 잇따르자 부산시는 다음 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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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선 간부가 업무시간 음주운전
경남 창원시에서는 간부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붙잡혔다. 창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창원시 소속 5급 공무원 E씨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수준으로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몬 사실이 적발됐다. E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E씨는 대기발령 조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사진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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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ㆍ안대훈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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