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창원시 간부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시간이었던 지난 2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한 상가 지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차량으로부터 뺑소니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신고자는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으로, 신고 당시 뺑소니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확인 결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인지한 창원시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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